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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6 전주 감나무골 당첨자 발표 확인,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알아보기

by 티블월천 2024. 3. 5.

2024.03.06 전주 감나무골 당첨자 발표 확인,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알아보기

 

전주 감나무골 서신더샵비발디 아파트 공급위치는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40-4번지 일대에 공사 중에 있으며 해당아파트 공급규모는 지하 3층부터 지상 최고층인 20층이 있으며 1단지, 2단지, 3단지로 구분되어 있으며 총 28개 동입니다.

 

해당아파트 공급규모는 1,225세대이며 일반공급 세대수 644세대이고 특별공급은 581세대입니다. 이중 일반기관추천 114세대, 다자녀가구 122세대, 신혼부부 206세대, 노부모부양 36세대, 생애최초 103세대 포함합니다.

 

해당 아파트 입주예정일은 2026년 11월 예정이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해 준다고 합니다. 전주 감나무골 당첨자 발표일이랑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첨자 발표 확인 조회 및 당첨자 선정방법

 

2024.03.06 전주 감나무골 당첨자 발표 및 당첨자 선정방법
전주 감나무골 당첨자 발표일은 2024년 3월 6일입니다.

 

1. 서신더샵비발디 청약 당첨자 발표

 

▶ 신청대상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일시 : 2024년 3월 6일 수요일입니다.

▶ 확인방법 : 서신더샵비발디 당첨 확인 및 동·호수 확인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 앱에서 개별조회가능하며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 국민 인증서, 토스 인증서 또는 신 한 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합니다.

 

청약홈에서 서신더샵비발디 당첨자 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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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발표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3.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당첨자 발표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전주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발표 선정방법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합니다.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합니다.(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공급 합니다.

 

① 전주 서신더샵비발디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이며 민법 제855조 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입니다.(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등으로 확인합니다.

② 전주 서신더샵비발디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이며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해야 합니다.

 

- 해당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전주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거주자입니다.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이며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하며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됩니다.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입니다.

 

-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순위 상관없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전주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거주자한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5.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당첨자 발표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전주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릅니다.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6.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발표 선정방법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당음과 같습니다.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합니다.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합니다.(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160%를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및 1인 가구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 소득기준구분 및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전주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②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7.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당첨자 선정방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가점제가 적용되는 전용면적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① 전용면적 60㎡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적용

②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적용

③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로 공급하되,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적용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주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신청자가 전주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전북특별자치도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 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①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하며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②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8. 입주자모집공고

 

서신더샵비발디 입주자모집공고.pdf
1.04MB

 

오늘은 전주 감나무골 서신더샵비발디 아파트 당첨자 발표 확인일이랑 방법, 그리고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으며 해당 정보는 전주 서십더샵비발디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를 참고했으며 분양가나 계약에 관한 내용들은 위에 올려드린 해당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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