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 철거1 공인중개사무소 휴업 또는 폐업 신고 및 이전신고,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 금지, 간판 철거 등 중개업을 하면서 지켜야 할 법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하면는 안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무소 휴업 또는 폐업 시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중개사무소 이전했을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했을 경우나 폐업사실을 신고 했을 경우, 중개사무소 취소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간판을 지체 없이 철거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무소 휴업 등 신고 요즘 tv를 보면 부동산 경기 침체로 10개월 연속 전국에서 한 달에 약 1,000곳 정도의 중개사무소가 폐업을 한다고 뉴스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서 경제도 살아나서 대한민국 국민 및 중개업 하시는 분들도 모두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으면 합니다.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 금지 제19.. 2023. 10.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