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 겸업제한1 중개사무소 설치기준, 개업공인중개사 겸업제한 및 고용인 신고 중개사무소 설치기준은 공인중개사법 제13조에 나와 있듯이 관할구역 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 둘 수 있습니다. 또한 떴다방처럼 이동이 용의 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면은 안됩니다. 다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중개사무소 설치 기준 및 개업공인중개사 겸업제한이랑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인 고용인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개사무소 설치기준 제13조(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 ①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안에 중개사무소를 두되,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 2023. 10.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