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혼부부 임대주택1 청년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자격 및 소득 기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자격 및 소득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들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들 내용이면 더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자격 및 소득 기준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9월 21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 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모집 규모는 청년 1,388호, 신혼부부 2,158호 등 총 3,546호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입주자로 선정되면 이르면 10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 2023. 9.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