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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열람 또는 발급 방법

by 티블월천 2025. 5. 9.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열람 또는 발급 방법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부동산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오늘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등기부등본 열람 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실소유자, 근저당권(담보대출), 가압류, 전세권 등 권리관계가 명확하게 나와 있어, 안전한 거래를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아래는 부동산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열람 또는 발급 방법


🧾 부동산등기부 인터넷발급, 열람 또는 발급 방법

 

▶ 이용 사이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https://www.iros.go.kr

 

▶ 절차

  1. 사이트 접속 후 상단 메뉴에서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 선택
  2. 부동산 종류 선택 (예: 토지, 집합건물 등)
  3. 주소 입력 (도로명주소 또는 지번 주소)
  4. 검색된 부동산 클릭 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선택
  5. 열람 시 700원 / 발급 시 1,000원의 수수료 결제 후 PDF로 열람 또는 출력 가능

 

🔸 공동명의 등 특수한 경우에도 열람 가능하며, 회원가입 없이 비회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전자문서 형태의 등본 출력도 법적으로 효력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 오프라인(방문) 발급 방법

 

▶ 방문 장소

  • 전국 등기소 (지방법원 산하)
  • 동 주민센터 일부
  • 무인민원발급기 (등기부는 대부분 발급 불가, 행정정보 위주)

 

▶ 필요 서류

  • 부동산 주소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발급 수수료 (1,000원)

📌 확인할 때 유의할 점

 

  1. 소유자 명의가 매도인과 일치하는지 확인
  2. 근저당권 설정 여부 (은행 대출이 있는지)
  3. 가압류, 압류, 전세권, 지상권 등 권리관계 확인
  4. 등기부 등본 상의 ‘갑구’(소유권), ‘을구’(담보권 등) 구분해서 꼼꼼히 보기

 

오늘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등기부등본 열람 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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