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매매계약 후 시세가 올랐다고?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제를 요구한다면?
부동산 거래는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법적 효력을 갖는 계약 행위입니다. 특히 부동산 매매계약은 계약금(통상 10%)을 지급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순간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아파트 상승기에 부동산 시장에서 종종 발생하는 일이 있습니다. 매매계약 체결 후 시세가 급등하자, 매도인이 갑자기 “계약금을 돌려줄 테니 계약을 없던 일로 하자”라고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매도인의 일방적 해제, 정당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매도인의 일방적 해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매도인은 매매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돌려주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에 ‘계약금 해제 조항’이 들어 있는 경우도 매수인이든, 매도인이든 계약금에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기간이 지났다면,
✔️ 계약은 법적으로 확정된 것이고, 계약 해제를 하려면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면, 손해배상 청구 또는 강제이행 청구(소유권 이전 소송)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그 실효성이 의문입니다.
📌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대응하세요
1. 계약서 내용을 다시 꼼꼼히 확인
- ‘계약금 해제 조항’이 있다면 → 언제까지 해제 가능했는지 기한 확인
- 특약 사항으로 해제 조건이 추가되어 있는지도 체크하세요.
2. 계약 해제를 원치 않는다면, 분명하게 거부 의사 전달
- 매도인에게 계약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문자, 내용증명 등 공식적인 방식으로 남겨 두세요.
- 구두 통화만으로는 증거력이 약하므로, 내용증명 우편이나 이메일, 문자 기록 등 서면 증거를 남기세요.
3. 매도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 가능
- 강제이행 청구 소송 : 법원을 통해 소유권 이전을 강제로 이행하도록 청구
- 손해배상 청구 : 시세차익 또는 입은 손해에 대해 보상 요구
- 단,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1. 매매계약금이 매도인에게 교부된 경우 계약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이 계약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매매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매매계약금이 매도인에게 교부된 경우 계약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이 계약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매매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 계약은 ‘지켜야 할 약속’, 시세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은 단순한 의사표시가 아닌 법적 구속력을 가진 약정입니다. 시세가 오르거나 내렸다는 이유만으로 마음이 바뀌어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만약 매도인이 시세 차익만을 이유로 계약을 무르려 한다면, 이는 명백한 계약 위반이며, 매수인은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지금이라도 계약서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필요시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해제를 하면 어쩔 수 없기에 매도인과 잘 상의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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