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누구나 청약할 수 있는 민간주택 아파트 청약자격 조건이랑 조건에 해당되는 분만 청약할 수 있는 국민주택 청약자격 조건이랑 지역별, 전용면적별 청약할 수 있는 예치금액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올려드리는 모든 정보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에 있는 메뉴 중 청약제도 안내 > 아파트 > 청약자격에 나와있는 내용들을 참고했습니다.
※ 보다 자세한 청약자격 조건들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민영주택 청약자격 조건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도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만 19세 이상)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존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1-1. 1순위 자격 조건
: 1순위 자격 조건은 아래 사항에 충족해야만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1.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분
2.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분
3.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 수도권 권역 :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분
(다만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분
(다만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4.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분
● 청약예금
1.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분
2.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분
3.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 수도권 권역 :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분
(다만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분
(다만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4.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분
● 청약부금
: 85㎡ 이하만 청약 가능
1.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분
2.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분
3.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 수도권 권역 :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분
(다만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분
(다만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4.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분
1-2. 2순위 자격 조건
2순위 자격 조건은 1순위에 해당하지 않은 분이나 1순위 제한자 포함한 분들이고 청약통장 가입자만 청약 가능합니다.
● 1순위 제한 자
청약주택별 다음 어느 하나만 해당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 청약하여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1. 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3. 2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주거전용 85㎡를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2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청약자격 발생 및 기타 조건
▶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 청약저축 가입자의 민영주텍 청약
- 가입 후 1순위 자격을 취득하여 납입인정금액이 각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이상인 경우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하여 청약할 수 있습니다.
2. 지역별 예치금액
민영주택 청약신청 시 지역별, 전용면적별 예치금액입니다.
청약부금 가입자는 85㎡ 이하 민영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2-1. 지역별/전용면적별 예치금액
구분 | 서울/부산 | 기타광역시 | 기타 시/군 |
85 ㎡이하 | 300 | 250 | 200 |
102 ㎡이하 | 600 | 400 | 300 |
135 ㎡이하 | 1,000 | 700 | 400 |
모든 면적 | 1,500 | 1,000 | 500 |
※ "지역"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 기준입니다.
오늘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를 참고해서 민영주택 아파트 청약조건이랑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지역별 예치금액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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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전주에서 분양하는 감나무골 재개발 아파트인 더샵비발디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전주지역 거주자분들은 1순위 충족 조건중 지역별/전영면적별 예치금액을 입주자모집 공고 전 미리 청약통장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올려드린 모든 정보 출처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를 참고했으며 해당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민영주택 청약조건이랑 지역별 예치금액들을 보다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 위에 올려드린 해당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보다 더 자세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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