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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아파트 청약자격 조건 및 지역별 예치금액

by 티블월천 2023. 12. 1.

오늘은 누구나 청약할 수 있는 민간주택 아파트 청약자격 조건이랑 조건에 해당되는 분만 청약할 수 있는 국민주택 청약자격 조건이랑 지역별, 전용면적별 청약할 수 있는 예치금액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올려드리는 모든 정보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에 있는 메뉴 중 청약제도 안내 > 아파트 > 청약자격에 나와있는 내용들을 참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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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자세한 청약자격 조건들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 ▶

 

 

https://www.applyhome.co.kr/ar/ara/selectSubscrptIntroQualfView.do

 

www.applyhome.co.kr

 

목차

1. 민영주택 청약자격 조건

1-1. 1순위 자격 조건

1-2. 2순위 자격 조건

2. 지역별 예치금액

2-1. 지역별/전용면적별 예치금액

 

1. 민영주택 청약자격 조건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도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만 19세 이상)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존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민영주택 청약자격 조건

 

1-1. 1순위 자격 조건

: 1순위 자격 조건은 아래 사항에 충족해야만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1.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분

 

2.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분

 

3.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 수도권 권역 :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분

(다만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분

(다만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4.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분

 

● 청약예금

 

1.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분

 

2.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분

 

3.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 수도권 권역 :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분

(다만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분

(다만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4.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분

 

● 청약부금

: 85㎡ 이하만 청약 가능

 

1.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분

 

2.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분

 

3.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 수도권 권역 :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분

(다만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분

(다만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4.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분

 

1-2. 2순위 자격 조건

2순위 자격 조건은 1순위에 해당하지 않은 분이나 1순위 제한자 포함한 분들이고 청약통장 가입자만 청약 가능합니다.

 

● 1순위 제한 자

청약주택별 다음 어느 하나만 해당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 청약하여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1. 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3. 2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주거전용 85㎡를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2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청약자격 발생 및 기타 조건

▶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 청약저축 가입자의 민영주텍 청약

- 가입 후 1순위 자격을 취득하여 납입인정금액이 각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이상인 경우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하여 청약할 수 있습니다.

 

2. 지역별 예치금액

 

민영주택 청약신청 시 지역별, 전용면적별 예치금액입니다.

청약부금 가입자는 85㎡ 이하 민영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2-1. 지역별/전용면적별 예치금액

구분 서울/부산 기타광역시 기타 시/군
85 ㎡이하 300 250 200
102 ㎡이하 600 400 300
135 ㎡이하 1,000 700 400
모든 면적 1,500 1,000 500

 

※ "지역"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 기준입니다.

 

오늘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를 참고해서 민영주택 아파트 청약조건이랑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지역별 예치금액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민영주택 청약자격 알아보기 ▶

 

 

https://www.applyhome.co.kr/ar/ara/selectSubscrptIntroQualfView.do

 

www.appl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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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올려드린 모든 정보 출처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를 참고했으며 해당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민영주택 청약조건이랑 지역별 예치금액들을 보다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 위에 올려드린 해당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보다 더 자세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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