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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세입자분들 이사가실때 장기수선충당금 집주인한테 꼭받기

by 티블월천 2023. 9. 20.

우리나라의 공동주택단지는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정기적으로 출연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있는데 이 기금은 공동주택단지 내 공동주택 및 시설물의 유지·유지관리에 사용되며, 각 주민들이 구체적으로 출연하는 금액은 아파트의 규모와 단지의 관리규약에 따라 다릅니다.

 

공동주택단지는 정기보수기금 외에 대수선 또는 개보수를 위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매월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에 합산하여 받고 있습니다. 보통 정기보수예산을 초과하는 대수선이 필요할 때 사용하며 주민은 필요한 때에 이 기금에 추가 출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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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간단하게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아파트 세입자분들은 꼭 끝까지 글들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주로 건물의 외벽이 노후화로 페인트가 벗겨지거나 파손이 된 경우 파손된 부위를 보수하고 전체 페인트 칠할 때 사용하고 노후화로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을 경우나 전체 교체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또한 아파트 안의 각종 시설물인 어린이 놀이터나 공동현관이나 각종 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비용이 발생하는 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매달 관리비에 같이 청구되는 비용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장기수선충당금 정립은 각 아파트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모든 주요 시설의 보수 및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한테 징수하여야 하며 세입자가 있을 경우 세입자가 대신 납부하고 나중에 세입자가 퇴거 시 세입자에게 집주인은 반납해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금액은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 공용 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다음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에 꼼꼼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관리실에서 정산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아파트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세입자가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어떤 집주인은 왜 집주인이 내냐고 하지만 세입자는 집을 사용하고 거주하고 이용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지 아파트 품질이나 집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매월 관리비랑 함께 청구되는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외벽 공사나 유지 보수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아파트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돈이므로 실질적으로 집의 가치가 올라가고 가격이 올라간다면 모두 집주인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기에 당연히 세입자가 매월 관리비랑 함께 납부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퇴거 시 집주인은 꼭 돌려주어야 합니다.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세입자분들은 꼭 이사 가실 때 장기수선충당금을 꼭 집주인한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하셨을 경우 부동산에서 알라서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혹시 직거래를 하거나 세입자 교체 없이 퇴거하실 때는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나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이럴 경우 해당아파트 관리실에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언급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 글을 보시는 세입자분들은 꼭 기억하셨다가 이사 가실 때 꼭 장기수선충당금을 꼭 받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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