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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인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격 간단하게 확인하고 신청하기

by 티블월천 2023. 12. 19.

정부지원금인 근로장려금이랑 자녀장려금은 저소득계층의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많은 저소득층이나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이나 부양자녀 수에 따라서 장려금을 세금 환급형태로 지원해 주는 정말 중요한 지원 제도이오니 아래 글들을 자세하게 읽어보시고 자격 해당되시는 분들은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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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인 근로장려금이랑 자녀장려금 선정기준 산정방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으니 국세청 홈택스(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hometax.go.kr))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1. 정부지원금인 근로/자녀장려금이란?

 

◈ 근로자녀장려세제

 

-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 자녀장려세제

 

-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

 

지원형태 및 지원내용

 

2. 지원형태 및 지원내용

 

◈ 현금 : 지원내용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서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 자녀 장려금

▶ 단독가구 해당 없음

▶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3. 선정기준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①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 4,000만 원 미만

 

③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② 가구요건

 

ㆍ 단독가구

: 배우자 1), 부양자녀 2), 70세 이상 직계존속 3)이 모두 없는 가구

 

ㆍ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ㆍ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④ 전년도 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⑤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⑥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 그 배우자 포함

 

※ 총소득과 총 급여액 등 비교 - 총소득

 

ㆍ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ㆍ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판정기준 - 총 급여액 등

 

ㆍ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ㆍ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 결정하는 기준

 

ㆍ 총 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홈택스 신청요건 확인하기 ▶

 

4. 지원대상

 

◈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 이용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기한

 

▶ 정기신청

- 5.1.~5.31.

 

▶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전년도 9.1.~9.15.

- 하반기분 신청 : 3.1.~3.15.

 

2. 절차/방법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3. 구비서류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 오늘 올려드린 정부지원금인 근로장려금이랑 자녀장려금 지원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안내 내용을 확인하셔서 신청 자격 요건이랑 자세하게 알아보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전화 상담은 126번으로 전화하셔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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