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삼계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아파트 청약 당첨자 발표 확인 및 분양권 전매제한
경상남도 김해시 삼계동 1027-3번지 일원에 공급하는 김해 삼계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아파트 청약일정이 모두 끝났고 이제 청약하신 분들 당첨자 발표 확인이 남았습니다. 당첨자분들은 혹시 분양권을 전매할 경우 분양권 전매제한에 관한 사항은 계약 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며 맨 아래에 전매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도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해 삼계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공사 규모는 지하 3층부터 있으며 최고층은 지상 28층이며 총 6개 동이며 84A 타입 118세대, 84B 타입 87세대, 84C타입 268세대, 84D 26세대, 110 타입 131세대이며 총세대수는 630세대입니다.
특별공급 세대수는 268세대이며 일반공급 세대수는 362세대입니다.
1.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아래는 당첨자 발표 일정이랑 당첨자 확인 시 주의사항입니다.
◆ 당첨자 발표
① 일시
- 2024년 1월 4 일 목요일
② 청약 당첨 확인 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청약홈 (applyhome.co.kr))에서 개별적으로 1월 4일 목요일 바로 동호수와 함께 당첨 확인이 가능합니다.
◆ 당첨자발표 확인 시 주의사항
① 당첨자 명단은 "청약 Home" 홈페이지(청약홈 (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②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 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④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⑤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 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⑥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 당첨자 서류제출 및 검수
계약체결 전 서류심사 및 부적격 확인을 위한 절차입니다.
① 일시
- 2024년 1월 6일 토요일 ~ 2024년 1월 14일 일요일(총 9일간)
- 시간 : 10:00 ~ 16:00
② 장소
김해 삼계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견본주택
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삼정동 472번지
③ 홈페이지를 통해 서류접수기간 및 유형별 접수일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④ 서류검수 접수건수의 과밀로 인한 운영시간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⑤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예비입주자의 서류접수 및 견본주택 내방예약일정은 별도 고지 예정입니다.
3. 분양권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본 공동주택은 「주택법」 제64조에 의거 해당 주택건설지역(김해시)은 비투기과열지구, 비조정대상지역, 비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계약 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단, 사업주체가 동의한 경우에 한함)
① 전매금지 등의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시점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분양권 전매는 계약자가 사업주체에 대한 채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 한하며, 분양권 양수인은 계약자의 본 공급계약 과정에 체결한 약정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또한 전매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민·형사상, 세무상, 기타 제반 법적 문제에 대하여 계약자 및 분양권 양수인이 책임집니다. (전매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및 관계법령의 제·개정에 의해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는 분양권 전매 전까지 채무관계(미납대금, 연체료 등)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목적물에 가압류, 압류, 추심명령 등 제한채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이를 해제 또는 소멸시켜야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④ 전매자 간 작성(합의)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분양권 전매 금액이 최초 체결한 공급계약서상의 공급대금과 상이하더라도, 이는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양도인 및 양수인이 책임집니다.
⑤ 계약자 또는 분양권 양수인이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일 경우에 계약을 하거나 권리 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외국인토지법 및 관련 법규에 따른 신고 등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해태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⑥ 불법 청약 등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당 공급계약이 취소되더라도 분양권 매수자는 이에 따른 분양권 취소 등 피해를 보호받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김해 삼계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아파트 당첨자발표 및 분양권 전매 행위에 대한 내용들을 알아봤습니다. 분양권 전매 시 위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분양권 전매를 하시기 바라며 당첨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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