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계역 진산 블루시엘 아파트 청약 일정, 당첨자 발표 확인, 분양권 전매제한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회천택지개발지구 E6-6(1) BL 부지에 공사 중인 양주 덕계역 블루시엘 아파트 청약 분양 일정이랑 청약 시 주의 사항,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이랑 당첨자 발표 확인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빠르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양주 덕계역 진산 블루시엘 아파트는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928-9번지에 지하 3층부터 지상 24층까지 1개 동이 있으며 총 54세대를 일반 분양합니다. 입주예정일은 2024년 05월 예정입니다.
1. 일반공급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양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합니다.
- 단, 같은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양주시 1년 이상 계속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거주자에게 20%, 수도권(경기도 6개월 미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지역 거주자에게 50% 순으로 우선 공급합니다.
2. 청약일정
▶ 신청 대상자
- 1순위 청약, 2순위 청약
▶ 1순위 신청일 및 시간
- 2024년 1월 2일 화요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 2순위 신청일 및 시간
- 2024년 1월 3일 수요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0분까지
▶ 신청방법
- 양주 덕계역 진산 블루시엘 아파트 청약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3. 당첨자발표
▶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당첨자 발표일
- 2024년 1월 9일 화요일
▶ 당첨자 확인 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당첨 확인이랑 동·호수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 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합니다.
- 양주 덕계역 진산 블루시엘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됩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합니다.)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적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 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② 청약예금 지역 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5. 분양권 전매제한
▶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
- 덕계역 진산 블루시엘 아파트는 「주택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거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단, 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개정된 「주택법」 제64조 제7항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위 전매제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그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10년간 입주자자격이 제한됩니다.
- 계약자는 분양권 전매 전까지 채무관계(미납대금, 연체료 등)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목적물에 가압류, 압류, 추심명령 등 제한채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이를 해제 또는 소멸시켜야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 오늘 소개해드린 양주 덕계역 진산 블루시엘 아파트 분양 세대수는 총 54세이며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아니지만 그래도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해당 홈페이지랑 입주자모집공고에 나와있는 내용들인 일반공급 신청자격, 청약일정, 당첨자 발표,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양주 덕계역 진산 블루시엘 아파트 청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 내용들을 잘 숙지하시고 청약하실 때 실수 없이 잘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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