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 개설등록1 부동산 중개업 개설등록 및 등록의 결격사유 어렵게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을 보고 부동산 중개업을 하기 위해 개설등록을 해야 하는데 중개업 개설등록 결격사유가 해당되는지 꼭 알아보셔야 합니다. 대부분 공인중개사들이 중개업 개설등록 시 등록의 결격사유는 없겠지만 혹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분들도 간혹 계실 수 있으니 부동산 중개업 개설 시 본인의 등록의 결격사유가 있는지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인중개사법 제9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요건과 제10조 부동산 중개업 개설등록 및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내용들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중개업 개설등록 제9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①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 2023. 9.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