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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 개설등록 및 등록의 결격사유

by 티블월천 2023. 9. 28.

어렵게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을 보고 부동산 중개업을 하기 위해 개설등록을 해야 하는데 중개업 개설등록 결격사유가 해당되는지 꼭 알아보셔야 합니다. 

 

대부분 공인중개사들이 중개업 개설등록 시 등록의 결격사유는 없겠지만 혹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분들도 간혹 계실 수 있으니 부동산 중개업 개설 시 본인의 등록의 결격사유가 있는지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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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공인중개사법 제9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요건과 제10조 부동산 중개업 개설등록 및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내용들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부동산 중개업 개설등록

 

부동산 중개업 개설등록

 

제9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①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6. 13., 2013. 3. 23., 2020. 6. 9.>

② 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는 제외한다)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제1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20. 6. 9.>

③ 제1항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9.> 

 

부동산 중개업 등록의 결격사유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 6. 4., 2014. 1. 28., 2014. 5. 21., 2018. 4. 17., 2020. 6. 9., 2023. 4. 18.>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제35조 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제36조 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8. 제38조 제1항 제2호ㆍ제4호부터 제8호까지, 같은 조 제2항 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제40조 제3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3년에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업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말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제39조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제21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폐업에도 불구하고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제39조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사원 또는 임원 중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② 제1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 6. 9.>

③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ㆍ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및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이하 “개업공인중개사등”이라 한다)이 제1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신설 2013. 6. 4., 2014. 1. 28.> [시행일: 2023. 10. 19.] 제10조

 

부동산
중개업 개설등록 결격사유

 

글 내용 출처 : 공인중개사법

 

아래는 공인중개사법 최신 개정된 내용들이오니 부동산 중개업 개설등록 및 등록의 결격사유 등 부동산을 하면서 알아야 할 내용들이나 꼭 공인중개사로서 지켜야 할 법들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지겹게 공부했던 공인중개사법이지만 그래도 조금씩 바뀐 법령들은 알고 가야 할 듯합니다.

 

공인중개사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law.go.kr)

 

공인중개사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공인중개사법 [시행 2023. 7. 2.] [법률 제19423호, 2023. 6. 1., 일부개정]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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