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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서광교 한라비발디 레이크포레 청약 당첨자 발표 확인 및 입주자 선정 방법

by 티블월천 2024. 2. 2.

수원 서광교 한라비발디 레이크포레 당첨자 발표 및 입주자 선정방법

 

서광교 한라비발디 레이크포레 청약 당첨자 발표 확인 및 입주자 선정 방법
서광교 한라비발디 레이크포레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58-1번지 일원에 대지면적 6,658.0000㎡, 건축면적 4,269.4255㎡, 연면적 53,385.0956㎡에 지어지고 있는 서광교 한라비발디 레이크포레 아파트는 지하 1층부터 지상 28층까지 2개 동이며 총 285세대를 분양했으며 당첨자발표 확인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광교 한라비발디 레이크포레 청약 당첨자 발표 확인이랑 입주자 선정방법, 동호수 선정방법,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 발표

 

◈ 수원 서광교 한라비발디 레이크포레 청약 당첨자 발표 확인

 

① 신청대상자

 

● 특별공급 : 일반기관추천, 노부모부양,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 일반공급 : 1순위, 2순위

 

② 당첨자 발표일

 

● 2024년 2월 6일 화요일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개별확인

 

청약홈 당첨자발표 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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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유의사항

 

● 당첨자 명단은 "청약 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④ 서광교 한라비발디 레이크포레 당첨자발표 및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호수 결정에 관한 사항이나 기타 궁금한 사항들은 아래 올려드린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셔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나와있는 내용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광교 한라비발디 레이크포레 입주자모집공고.pdf
0.66MB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 수원 서광교 한라비발디 레이크포레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방법

 

①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5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 별 전체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공급세대수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②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가점제가 적용되는 전용면적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로 공급하되,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원시 1년 이상 거주신청자가 수원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 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 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③ 입주자 선정 시 유의사항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 (미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수원 서광교 한라비발디 레이크포레 홈페이지

 

서광교 한라비발디 레이크포레 홈페이지 ▶

 

서광교 한라비발디 레이크포레 당첨자발표 및 입주자 선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자세한 분양가부터 단지안내, 세대안내, 마감재리스트, 동·호수배치도 등 자세하게 볼 수 있으니 방문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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