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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교 한라비발디 레이크포레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기간 및 입주예정일

by 티블월천 2024. 2. 2.

서광교 한라비발디 레이크포레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기간 및 입주예정일

 

서광교 한라비발디 레이크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이랑 입주예정일
서광교 한라비발디 레이크포레 아파트 전매제한기간은 1년입니다.

 

오늘은 수원시 장안구 지역에서 분양하는 서광교 한라비발디 레이크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이랑 입주예정일 및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권 전매제한기간

 

◈ 서광교 한라비발디 레이크포레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기간

 

① 전매제한기간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1년 1년

 

②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경기도 수원시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며,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인 수도권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거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년간 전매행위가 제한됩니다.

 

③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 제1항 및 제6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④ 서광교 한라비발디 레이크포레 아파트 당첨자발표는 2024년 2월 6일 화요일이며 청약 당첨자 발표 확인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개별 로그인 후 확인하시면 됩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당첨 및 동·호수 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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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예정일

 

서광교 한라비발디 레이크 아파트 입주예정일

 

◈ 서광교 한라비발디 레이크포레 아파트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및 입주예정일

 

①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 사업주체는 주택법 제48조의 2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 2에 따라 입주 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사전방문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예정 일자는 추후 별도 통보합니다.

 

● 사전점검 대상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

 

● 공사 중 계약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주민 사전방문 행사 전 샘플세대 공개행사 및 개별세대 방문을 진행하지 않으며, 현장방문허가 없이 무단 현장침입 등을 통한 현장방문 시 발생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시공사 및 시행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②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 관리법」 제36조, 제37조 규정에 의합니다.

 

③ 입주예정일

 

● 2027년 2월 예정

 

- 입주지정기간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지정 기간이 변경될 시 추후 통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2021.02.02.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의 2에 따라 사업주체는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월을,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1개월 전에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을 제59조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보할 예정입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지정기간에는 할인료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전쟁, 내란, 천재지변(정부 재난지역 선포 등), 전염병 발생, 문화재 발견, 노동조합 파업,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계약자가 계약한 동·호수에 대하여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에 대하여는 소유권 이전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의 납부불이행으로 사업주체가 손해를 입는 경우에는 계약자가 이를 배상하며, 단,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전에 잔금을 완납한 경우, 계약자가 잔금을 완납한 날부터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를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내에 잔여 공급금액(중도금 및 잔금),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금액, 연체료 등을 완납하고,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 및 비용(계약금, 중도금 대출 상환영수증 또는 계약금, 중도금 대출에서 담보대출로 대환 되는 은행확인 서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 및 비용, 선수관리비 납부영수증, 보증수수료 납부영수증, 계약금, 중도금 대출이자납부영수증 등)을 사업주체에게 제출 또는 납부한 후에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합니다.

 

서광교 한라비발디 레이크포레 아파트 홈페이지 ▶

 

서광교 한라비발디 입주자모집공고 파일이 있는 글 ▶

 

※ 서광교 한라비발디 레이크포레 아파트에 관한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이랑 입주예정일, 분양가, 단지 안내, 세대 평면도 등은 해당 홈페이지이나 입주자모집공고에 자세하게 나와있으니 방문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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