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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샵 광양레이크센텀 아파트 청약 당첨자 발표 확인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by 티블월천 2024. 2. 3.

더샵 광양레이크센텀 아파트 청약 당첨자 발표 확인, 일반공급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더샵 광양레이크센텀 아파트 청약 당첨자 발표 확인일, 일반공급 선정방법 및 예비입주자 선정 방법
더샵 광양레이크센텀 아파트 당첨자 발표일은 2024년 2월 6일 화요일

 

전라남도 광양시 마동 348-4번지 일원에 1회차 717세대를 분양 중인 더샵 광양레이크센텀 아파트 청약 당첨자 발표 확인일이랑 일반공급 선정방법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샵 광양레이크센텀 아파트 분양가, 분양일정, 1순위 청약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며칠 전에 썼던 아래에 올려드린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더샵 광양레이크센텀 분양일정 분양가 등 ▶

 

청약 당첨자 발표 확인

 

◈ 더샵 광양레이크센텀 청약 당첨자 발표 확인

 

① 당첨자 발표일

 

- 일시 : 2024년 2월 6일 화요일

 

② 당첨 확인 및 동·호수 확인 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개별 확인

 

청약홈 당첨자 확인 및 동호수 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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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입주자 선정 방법

 

◈ 더샵 광약레이크센텀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방법

 

① 일반공급 및 예비입주자 선정 방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 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단, 만 65세 이상자,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미성년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가 속한 세대의 당첨자 중 주택공급 신 청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함)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가점제가 적용되는 전용면적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로 공급하되,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동일순위 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광양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신청자가 광양시 6개월 미만 거주신청자 및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 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따라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에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 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 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발표 시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개별조회가 가능하며, 최초 공급계약체결일로부터 180일까지 (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 그때까지) 예비입주자 지위가 인정됩니다. (※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예비입주자 지위기간 동안 사업주체 분양홈페이지 명단 게시)

 

② 일반공급 및 예비입주자 선정 방법시 유의사항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습니다.

 

●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 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 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더샵 광양레이크센텀 아파트 홈페이지 ▶

 

※ 더샵 광양레이크센텀 아파트는 1회차 및 2회차 분양일정이 틀리며 오늘 올려드린 청약 당첨자 발효 확인은 1회차이며 보다 자세한 2회차 분양일정은 위에 올려드린 해당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자세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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