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반중개계약1 부동산 실무 활동시 일반중개계약 및 전속중개계약의 차이 부동산 실무를 하면서 중개의뢰인에게 매물을 의뢰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여러 명한테 중개의뢰를 하는 일반중개계약이 있고 한 부동산에만 중개대상물을 의뢰한 경우를 전속중개계약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실무를 하면서 전속중개계약 의뢰 중개대상물도 많이 받아보지만 결국 제가 그 매물을 못팔경우에는 여러 부동산에 해당 매물을 내놓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부동산 실무 활동 시 계약들 주로 전속중개계약은 친한 분이나 가족이나 친구 등이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전속중개계약을 의뢰받은 부동산이 그 매물들을 잘 팔아주어야 다음에도 전속중개계약 건들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평등한 일반중개계약 제22조(일반중개계약) 중개의뢰인은 중개의뢰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 2023. 10.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