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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무 활동시 일반중개계약 및 전속중개계약의 차이

by 티블월천 2023. 10. 6.

부동산 실무를 하면서 중개의뢰인에게 매물을 의뢰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여러 명한테 중개의뢰를 하는 일반중개계약이 있고 한 부동산에만 중개대상물을 의뢰한 경우를 전속중개계약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실무를 하면서 전속중개계약 의뢰 중개대상물도 많이 받아보지만 결국 제가 그 매물을 못팔경우에는 여러 부동산에 해당 매물을 내놓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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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무 활동 시 계약들

 

주로 전속중개계약은 친한 분이나 가족이나 친구 등이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전속중개계약을 의뢰받은 부동산이 그 매물들을 잘 팔아주어야 다음에도 전속중개계약 건들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부동산 실무 활동시 계약들

평등한 일반중개계약

 

제22조(일반중개계약)

 

중개의뢰인은 중개의뢰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2020. 6. 9.>

 

1. 중개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2. 거래예정가격

 

3. 거래예정가격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라 정한 중개보수

 

4. 그 밖에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독점 전속중개계약

 

제23조(전속중개계약)

 

①중개의뢰인은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하는 경우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한정하여 해당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이하 “전속중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2020. 6. 9.>

 

②제1항에 따른 전속중개계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며,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해당 계약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 28., 2020. 6. 9.>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제24조에 따른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2020. 6. 9.>

 

④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공개하여야 할 정보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정한 중개사에게 의뢰
전속중개계약

 

제24조(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 간에 부동산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 28.>

 

②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③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이하 “거래정보사업자”라 한다)는 지정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④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에 한정하여 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하여야 하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정보가 차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2020. 6. 9.>

 

⑤국토교통부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영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3.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5. 개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사망 또는 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해산 그 밖의 사유로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⑥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⑦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20. 6. 9.>

 

⑧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절차, 운영규정에 정할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오늘은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부동산 계약에 관한 내용들이랑 거래정보망에 관한 글들을 공인중개사법 내용들을 참고해서 올려봤습니다.

 

공인중개사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law.go.kr)

 

공인중개사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공인중개사법 [시행 2023. 7. 2.] [법률 제19423호, 2023. 6. 1., 일부개정]

www.law.go.kr

 

※ 위에 올려드린 내용들은 공인중개사법 법조문들이오니 더 자세한 사항들은 공인중개사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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