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내역 푸르지오 센트비엔 아파트 청약 당첨자 발표 확인 및 분양권 전매제한기간 알아보기
부천 송내역 푸르지오 센트비엔 아파트 공급규모는 지하 2층부터 최고층 지상 23층까지 있으며 총 12개 동이며 총 1,045세대 조합원 물량은 820세대이며 일반분양 아파트 중 225세대를 분양합니다.
오늘은 송내역 푸르지오 센트비엔 아파트 청약 당첨자 발표 확인이랑 당첨자 서류 제출기간이랑 계약날짜, 그리고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내역 푸르지오 센트비엔 당첨자 발표
① 당첨자발표
● 날짜 : 2024년 2월 16일 금요일
● 당첨 확인 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당첨 확인 및 동·호수 확인
② 당첨자 서류제출
● 서류심사 및 부적격확인
● 날짜 : 2월 21일 수요일부터 2월 25일 일요일까지 5일간입니다.
● 견본주택 방문접수 :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 견본주택 주소 :견본주택 -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송내동 336-15번지
- 자격확인서류 및 예약 관련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검수 접수건수의 과밀로 인한 검수일정 및 운영시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예비입주자의 서류제출 기간 및 장소 등은 별도 공지한다고 합니다.
③ 계약체결
● 날짜 : 2월 27일 화요일부터 2월 29일 목요일까지 3일간입니다
● 견본주택에서 계약 :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송내역 푸르지오 센트비엔 분양권 전매제한기간
① 전매제한 및 재당첨 제한기간 등
● 해당 주택건설지역 부천시는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 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으로서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별표 3에 의거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당첨자 발표일 2024.02.16.)로부터 1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 단, 향후 관련 법령 등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구분 | 일반공급 | 특별공급 |
전매제한기간 |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 |
② 단,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전매제한기간, 재당첨제한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재당첨제한 기간 : 본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통장은 계약여부에 상관없이 재사용 불가합니다.)
● 향후 1순위 자격 제한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세대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내 공급되는 주택의 1순위 접수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점제 당첨 제한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아파트에 가점제로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당첨자 본인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가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당첨제한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③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 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④ 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가점제 당첨 제한 및 1순위자격 제한 등의 사항은 청약시점의 관계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오늘 알아본 부천 송내역 푸르지오 센트비엔 아파트 당첨자 발표일은 2월 16일 금요일이오니 청약 잘하셔서 꼭 당첨되시길 바라며 해당 아파트는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이 1년 있으니 불법전매를 하시면 안 되며 분양가나 평형별 안내 등은 해당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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