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서신 더샵 비발디 입주자모집공고 청약 1순위 조건,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가점 등 알아보기
전주 서신 더샵 비발디 입주자모집공고가 나와서 서신더샵비발디 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나와있는 내용으로 일반공급 기본요건들 중에 신청자격이나 유의사항, 입주자저축 청약 1순위 조건, 2순위 조건, 민영주택 청약 예치금액 기준, 청약가점제 적용기준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지역에 앞으로 분양할 핫한 지역이 두 군데가 있는데 바로 한 곳은 전주 기자촌 재개발 아파트이고 또 한 군데는 전주 에코시티 더샵 16블럭 더샵아파트입니다.
전주시나 전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들은 오늘 올려드리는 전주 서신 더샵 비발디 입주자모집공고에 나와 있는 청약 1순위 조건들이랑 비슷하오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공급 기본요건
전국이나 전주 분양 아파트 청약 일반요건들은 아래 내용들인 일반공급 신청자격, 입주자저축 청약 1순위 조건, 2순위 조건, 민영주택 청약 예치금액 기준, 청약가점제 적용기준, 청약가점제 산정기준표 등이랑 비슷하오니 한 번씩 읽어보시고 전주 서신 더샵 비발디 아파트에 청약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일반공급 신청자격
◈ 전주 더신더샵비발디 청약 1순위 신청자격, 2순위 신청자격
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거주하거나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②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거주하거나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③ 위에 ① ~ ②에 해당하는 자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④ 다만, 청약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전주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자)에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⑤ 위에 내용에 따라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합니다.
2. 청약 신청 시 유의사항
◈ 전주 서신더샵비발디 청약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 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②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합니다.
④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됩니다.
⑤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합니다.)
⑥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⑦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⑧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 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합니다.)
⑨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청약예금 지역 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합니다.
3. 입주자저축 청약 1순위 조건, 2순위 조건
◈ 전주 서신더샵비발디 청약 1순위 조건 중 주택형에 따른 요건
① 전용 60㎡ 이하
- 전용면적 60㎡ 이하 : 가점제 (40%) 및 추첨제 (6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전용 60㎡ 초과 85㎡ 이하
-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가점제 (40%) 및 추첨제 (6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전용 85㎡ 초과
- 전용면적 85㎡ 초과 : 추첨제 (100%) 적용합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전주 서신더샵비발디 청약 2순위 조건 중 주택형에 따른 요건
① 전 주택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
4. 민영주택 청약 예치금액 기준
◈ 전주 서신더샵비발디 아파트는 전용면적에 따라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에 포함됩니다.
① 전용면적 85㎡ 이하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전주시 및 전북특별자치도 포함) : 200만원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300만원
- 기타 광역시 : 250만원
② 전용면적 102㎡ 이하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전주시 및 전북특별자치도 포함) : 300만원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600만원
- 기타 광역시 : 400만원
③ 전용면적 135㎡ 이하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전주시 및 전북특별자치도 포함) : 400만원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1,000만원
- 기타 광역시 : 700만원
④ 모든 면적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전주시 및 전북특별자치도 포함) : 500만원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1,500만원
- 기타 광역시 : 1,000만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2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 금액]에 따라 지역별, 주택 규모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통장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에 모두 청약이 가능합니다.
5. 청약가점제 적용기준
◈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②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릅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분양권 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합니다.)
③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 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 부양가족의 적용기준
①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합니다.
②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 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③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④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만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입니다.
- (만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입니다.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에 따릅니다.
6. 청약가점제 산정기준표
※ 아래 무주택기간 점수, 부양가족수 점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더하면 본인 가점이 나옵니다.
◈ 무주택기간 : 가점 상한 21점
- 만 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 0점
- 1년 미만 2 1년 이상 ~ 2년 미만 : 4점
- 3년 이상 ~ 4년 미만 : 8점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점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점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점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점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점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점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점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점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점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점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점
- 15년 이상 : 32점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 부양가족수 : 가점 상한 35점
- 0명 : 5점
- 1명 : 10점
- 2명 : 15점
- 3명 : 20점
- 4명 : 25점
- 5명 : 30점
- 6명 이상 : 35점
▶ 주민등록표등·초본
※ 주소, 변동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등이 반드시 표기되어야 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공급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 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 만 18세 이상 ~ 만 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및 출입국사실증명서
- 만 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출입국사실증명서 및 주민등록표초본 (주소변동사항 포함)
▶ 주민등록표등본에 3년 이상 등재된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 서류 (직계존속의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추가제출)
-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직계존속 전원 : 출입국사실 증명서 및 주민등록표초본 (주소변동사항 포함)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가점 상한 17점
- 6개월 미만 : 1점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점
- 1년 이상 ~ 2년 미만 : 3점
- 2년 이상 ~ 3년 미만 : 4점
- 3년 이상 ~ 4년 미만 : 5점
- 4년 이상 ~ 5년 미만 : 6점
- 5년 이상 ~ 6년 미만 : 7점
- 6년 이상 ~ 7년 미만 : 8점
- 7년 이상 ~ 8년 미만 : 9점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점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점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점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점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점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점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점
- 15년 이상 : 17점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 전주 서신더샵비발디 입주자모집공고 ◈
오늘 올려드리는 전주 서신 더샵 비발디 모든 정보들은 입주자모집공고를 참고한 것이며 위에 파일로 올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청약 1순위 조건,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가점 등 잘 확인하셔서 본청약 때 실수 없이 잘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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