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망 공인중개사 분양권 주식 보험 이야기 아파트 재산세 주택분 7월 재산세 토지분 9월 조회 선박 항공기 등 건축물 납부시기
본문 바로가기
일상생활정보

아파트 재산세 주택분 7월 재산세 토지분 9월 조회 선박 항공기 등 건축물 납부시기

by 티블월천 2024. 2. 9.

재산세 조회 납부시기는 아파트 재산세 주택분은 7월이고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납부합니다.

 

재산세 주택분 7월 재산세 토지분 9월 조회 선박 항공기 등 건축물 납부시기
재산세 조회 납부시기는 재산세 주택분은 7월, 토지분 재산세는 9월입니다.

 

재산세는 6월 1일 실질적으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이자 보통세이며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이며 아파트 재산세 주택분 납부시기는 7월이고 선박이나 항공기나 건축물도 7월이며 재산세 토지분 납부시기는 9월입니다.    

 

1. 아파트 재산세 주택분 조회 납부시기

 

아파트 재산세 주택분 조회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재산세 주택분 납부시기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아파트 재산세 주택분 납부시기는 제1기분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고 제2기분인 토지분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간단하게 간편 인증이나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바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재산세 조회 납부하러 가기 ▶

 

반응형

 

위택스에서 재산세 간편조회 후 납부하기

 

2. 재산세 토지분 조회 납부시기

 

재산세 토지분 조회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재산세 토지분 납부시기는 6월 1일 현재 재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9월에 부과하며 납부시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3. 건축물, 선박, 항공기 납부시기

 

건축물 재산세 납부시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선박이나 항공기 납부기간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4. 재산세 납부 관련 및 재산세 주택 수 산정제외 관련 질문답변

 

※ 아래에 재산세 납부 관련 질문답변 내용은 위택스 홈페이지에 있는 질의응답 내용을 참고한 것이며 보다 자세한 질문답변 내용들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관련 질의응답 보러 가기 ▶

 

재산세 납부 관련 및 재산세 주택 수 산정제외 관련 질문 답변

 

▶ 재산세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Q. 재산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나눠 내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요?

A.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본세 기준 250만원 초과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지방세법」제118조) 아울러 신용카드 할부 등도 이용 가능합니다.

 

▶ 주소지 변경

 

Q. 잠깐 지방에 있어야 해서 재산세를 받는 주소지를 변경하고 싶습니다.

A. 부동산이 소재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소지 변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1세대 재산세 부관 기준

 

Q. 1세대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외국인 포함)을 1세대로 판단합니다. 다만, 주택 소유자의 배우자, 미혼인 19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는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하더라도 1세대로 간주합니다. ※ 주택의 소유자가 미혼이고 19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

 

▶ 주택수 산정

 

Q. 주택 수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법령의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 수 산정 제외 주택은 납세자 신청 등을 통해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주택의 공유 지분이나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 수 포함. 다만, 1개의 주택을 같은 세대 내에서 공동소유하는 경우 1개의 주택 소유로 봄

 

▶ 주택수 산정 제외 주택

 

Q. 주택 수 산정 제외 대상 주택은 어떻게 되나요? 법령의 조건을 충족하는 사원용 주택, 미분양 주택, 대물변제 주택, 상속 A. 주택, 혼인 전 소유 주택, 문화재 주택, 기숙사,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임대형)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주택수 산정 제외 신청

 

Q. 주택 수 산정제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위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해당 주택 소재지 자치단체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o온라인 신청기간 : 2023년 6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① (6. 1. ~ 6. 15. 신청 시) 재산세 정기분(7월, 9월)에 반영하여 부과 ② (6. 16. ~ 8. 16. 신청 시) 재산세 정기분(9월)에 일괄 반영하여 부과 ③ (8. 17. ~ 12. 31. 신청 시) 24년 1월 경정고지 또는 환급 예정

 

▶ 지방세 납부내역과 체납내역 확인

 

Q. 지방세 납부내역과 체납여부 등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A.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와 모바일 앱(스마트위택스)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미납 시

 

Q. 지방세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의 조치는?

A. 지방세 납세자가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체납자에게 독촉을 하고 재산을 압류한 후, 압류한 재산을 공매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합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납세의무를 간접강제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관허사업 제한, 납세증명서 제출, 출국금지·정지, 신용불량자 등록,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이 있습니다.

 

▶지방세 납부방법

 

Q. 지방세는 고지서를 받아 은행에서만 납부가 가능한지?

A.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 결제(페이코, 삼성페이, 카카오페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 에이티엠(ATM) 기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종이고지서 변경

 

Q. 지방세 종이고지서를 다른 방식으로 받을 수 없나요?

A. 이메일과 같은 고지서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위택스, 스마트위택스에서 신청) 이메일을 통한 재산세 고지서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세 자동이체 가능여부

 

Q. 지방세를 매번 내기 귀찮은데 자동이체 가능한가요?

A. 지방세 중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는 은행계좌를 통한 자동이체, 신용카드를 통한 자동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 스마트위택스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아파트 재산세 주택분이랑 선박, 항공기, 건축물 등은 7월에 고지서가 나오며 납부시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재산세 토지분은 주택분이랑 마찬가지로 위택스에서 조회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는 9월에 나오며 납부시기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