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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금리 조건 전세대출 한도 알아보기

by 티블월천 2024. 2. 5.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금리 조건 전세대출 한도 알아보기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금리 조건 전세대출 한도 알아보기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홈페이지 메뉴들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주택도시기금에서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을 해 드립니다.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이고 순자산가액 3억 4,5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이어야 합니다.

 

대출금리는 연 1.5%에서 연 2.7%까지 이고 대출한도는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이며 대출기간은 2년이나 4회 연장 가능하고 최장 10년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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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대출금리, 대출조건, 전세대출한도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대출금리, 대출조건, 전세대출한도

 

① 대출대상 및 대출조건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입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입니다.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입니다.(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포함)

 

※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이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합니다.

 

- 세대주의 배우자

 

-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입니다.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입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입니다.(중복대출금지)

 

-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합니다.

 

-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합니다.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입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 임차중도금 대출의 자세한 사항은 임차중도금대출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중도금대출 안내 바로가기 ▶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대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및 노후고시원거주자 주거이전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가 결혼 후 신규 또는 갱신계약 시 기존대출 상환조건으로 대출신청 가능합니다.(생애주기형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원)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7,500만원 이하인 자입니다.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입니다.

 

- 2024년도 기준 3억 4,500만원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 고객서비스 - 자산심사 및 금리안내 - 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금포탈 자산 심사 안내 바로가기 ▶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합니다.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합니다.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합니다.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합니다.

 

●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일일로부터)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입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카테고리에 방문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대출안내사항

 

② 전세대출한도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호당대출한도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입니다.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입니다.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입니다.

 

●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릅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릅니다.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연간소득 연간인정소득
2무소득자
(1,500만원 이하자 포함)
4,500만원
1,5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연간소득×3.5
4,200만원 초과 연간소득×3.5

 

③ 대출금리

 

● 추가우대금리로 아래사항에 중복되면 중복 적용 가능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합니다.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 고객서비스 - 자산심사 및 금리안내 - 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1억원이하
1억원 초과
1.5억원이하
1.5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
연 1.5% 연 1.6% 연 1.7% 연 1.8%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연 1.8% 연 1.9% 연 2.0% 연 2.1%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연 2.1% 연 2.2% 연 2.3% 연 2.4%
6천만원 초과
7.5천만원 이하
연 2.4% 연 2.5% 연 2.6% 연 2.7%

 

 

④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⑤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⑥ 담보취득

 

● 아래 중 하나 선택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⑦ 고객부담비용 및 중도상환수수료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합니다.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 중도상환수수료 없습니다.

 

⑧ 대출금지급방식

 

●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입니다.

 

-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⑨ 대출취급영업점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입니다.

 

- 단,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합니다.

 

⑩ 상담문의 및 업무취급은행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 KB 국민은행 1599-1771

- 하나은행 1599-1111

- NHBank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 대구은행 1566-5050

- 부산은행 1800-1333

 

※ 오늘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상품의 대출금리, 대출조건, 전세대출한도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으며 혹시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중 신혼부부에 해당하시면 저금리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신용부부전용 전세자금 상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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