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망 공인중개사 분양권 주식 보험 이야기 공인중개사무소 휴업 또는 폐업 신고 및 이전신고,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 금지, 간판 철거 등
본문 바로가기
일상생활정보

공인중개사무소 휴업 또는 폐업 신고 및 이전신고,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 금지, 간판 철거 등

by 티블월천 2023. 10. 5.

중개업을 하면서 지켜야 할 법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하면는 안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무소 휴업 또는 폐업 시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중개사무소 이전했을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했을 경우나 폐업사실을 신고 했을 경우, 중개사무소 취소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간판을 지체 없이 철거해야 합니다.

반응형

공인중개사무소 휴업 등 신고

 

요즘 tv를 보면 부동산 경기 침체로 10개월 연속 전국에서 한 달에 약 1,000곳 정도의 중개사무소가 폐업을 한다고 뉴스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서 경제도 살아나서 대한민국 국민 및 중개업 하시는 분들도 모두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으면 합니다.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공인중개사 휴업 폐업 등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 금지

 

제19조(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①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②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 6. 1.>

 

제20조(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이전 후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 28., 2020. 6. 9.>

 

②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이전 후 등록관청은 종전의 등록관청에 관련 서류를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의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관련 서류를 이전 후 등록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③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이를 행한다. <개정 2014. 1. 28., 2020. 6. 9.>

 

제21조(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①개업공인중개사는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폐업 또는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08. 6. 13., 2014. 1. 28., 2020. 6. 9.>

 

②제1항에 따른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6. 13., 2020. 6. 9.>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 대여 금지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 금지

 

개업공인중개사 간판 철거

 

제21조의 2(간판의 철거)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1. 제20조 제1항에 따라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

2. 제21조 제1항에 따라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

3. 제3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② 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른 간판의 철거를 개업공인중개사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본조신설 2013. 6. 4.]

 

※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부푼 꿈을 안고 부동산 사무실을 차렸지만 부득이하게 폐얼을 했을 경우에는 꼭 폐업신고를 하시고 간판도 꼭 철거하셔서 불이익당하는 일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law.go.kr)

 

공인중개사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공인중개사법 [시행 2023. 7. 2.] [법률 제19423호, 2023. 6. 1., 일부개정]

www.law.go.kr

 

※ 위 내용들은 공인중개사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며 더 자세한 사항은 공인중개사법 법조문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10.03 - [부동산 잡담] -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 합격 발표 후 개업한 공인중개사 부동산 실무 경험 및 요령들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 합격 발표 후 개업한 공인중개사 부동산 실무 경험 및 요령들

어렵게 최소 1년에서 몇 년 공부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을 보고 합격하고 나서 부푼 꿈을 꾸며 부동산을 개업하고 나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었지만 부동산 실무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

jjbcafe.com

2023.09.23 - [부동산 잡담] - 공인중개사 전망 - 자격증 시험 공부도 어렵지만 부동산 실무는 더 어렵다.

 

공인중개사 전망 - 자격증 시험 공부도 어렵지만 부동산 실무는 더 어렵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공인중개사 전망이나 부동산 실무는 잘 알아보시고 공부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각종 학원의 홍보 자료를 보거나 또는 주위

jjbcafe.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