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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인터넷 표시 광고, 중개사무소 등록증 게시 및 인장 등록

by 티블월천 2023. 10. 4.

오늘은 중개업 등록 후 추가로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인장 등록을 하시고 중개사무소 등록증도 사무실에 게시해야 합니다. 또한 자격증 원본도 게시해야 하고 중개보수 요율표도 게시해야 하고 공제증서도 꼭 게시해야 합니다.

 

지난번에는 부동산 중개업 개설등록 및 등록의 결격사유랑 중개사무소 설치기준, 개업공인중개사 겸업 제한 및 고용인 신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 내용은 지난번 글들을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09.28 - [부동산 정보 상식] - 부동산 중개업 개설등록 및 등록의 결격사유

 

부동산 중개업 개설등록 및 등록의 결격사유

어렵게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을 보고 부동산 중개업을 하기 위해 개설등록을 해야 하는데 중개업 개설등록 결격사유가 해당되는지 꼭 알아보셔야 합니다. 대부분 공인중개사들이 중개업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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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2 - [부동산 정보 상식] - 중개사무소 설치기준, 개업공인중개사 겸업제한 및 고용인 신고

 

중개사무소 설치기준, 개업공인중개사 겸업제한 및 고용인 신고

중개사무소 설치기준은 공인중개사법 제13조에 나와 있듯이 관할구역 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 둘 수 있습니다. 또한 떴다방처럼 이동이 용의 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면은 안됩니다. 다만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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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등

 

오늘은 부동산 사무실을 등록하고 해야 할 몇 가지 내용이랑 중개업을 하면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랑 인터넷 표시광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개보조원을 채용했을 경우 중개보조원이 현장안내를 할 경우 꼭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보조원이라고 꼭 알리셔야 합니다. 이법은 2023년 4월 18일 신설되었으며 시행일은 2023년 10월 19일부터입니다.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인장 등록 및 중개사무소등록증 게시

 

제16조(인장의 등록)

 

①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 28., 2020. 6. 9.>

 

②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20.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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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등록증ㆍ중개보수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 28., 2020. 6. 9.>

 

제18조(명칭)

 

①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②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③개업공인중개사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법인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확인서에 기재된 책임자를 말한다)의 성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신설 2006. 12. 28., 2014. 1. 28., 2016. 1. 6., 2020. 6. 9.>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성명의 표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 12. 28., 2008. 2. 29., 2013. 3. 23., 2014. 1. 28.>

 

⑤등록관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무소의 간판 등에 대하여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명령을 받은 자가 철거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대집행을 할 수 있다. <개정 2006. 12. 28., 2020. 6. 9.>

 

제18조의 2(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ㆍ광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2019. 8. 20.>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는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20.>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2019. 8. 20.>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8. 20.>

 

1.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

 

2.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하는 표시ㆍ광고

 

3. 그 밖에 표시ㆍ광고의 내용이 부동산거래질서를 해치거나 중개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⑤ 제4항에 따른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9. 8. 20.> [본조신설 2013. 6. 4.]

 

중개대상물 인터넷 표시광고

 

제18조의 3(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가 제18조의 2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 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ㆍ광고에 대한 확인 또는 추가정보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업무위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⑥ 모니터링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8. 20.]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중개보조원 고지의무

 

중개보조원의 고지의무

 

제18조의 4(중개보조원의 고지의무) 중개보조원은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3. 4. 18.] [시행일: 2023. 10. 19.] 제18조의 4

 

※ 빨간 글로 표시한 글들은 중개업 등록 후 아주 중요한 사항들이오니 잘 읽어보시고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면서 불이익을 당하시는 일 없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law.go.kr)

 

공인중개사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공인중개사법 [시행 2023. 7. 2.] [법률 제19423호, 2023. 6. 1., 일부개정]

www.law.go.kr

 

※ 위에 열거한 법조문들은 공인중개사법 내용들이오니 보다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공인중개사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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