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기준일은 과세당국이 과세목적상 재산의 평가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날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통상 재산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과세기준일이 중요합니다.
재산세 납부시기 및 납부 방법
재산세 부과기준은 지방자치단체나 정한 특정일로 일정기간 확정된 날을 말합니다. 많은 관할구역에서 입법으로 정하고 몇 년간 또는 재평가가 이루어질 때까지 변경되지 않습니다. 과세관청은 과세관청의 관할구역 내의 재산가액을 기준일에 맞추어 평가하며 평가된 가액은 재산세 산정의 기준으로 사용되며 이 평가과정은 재산규모, 입지, 개선 및 시장상황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는 평가인 또는 감정인에 의해 수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위택스에서 지방세 미리 조회 및 납부할 수 있으니 지방세도 미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부과기준일
부동산을 구매했는데 재산세는 누가 내야 하는지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법으로 딱 명시되어 있어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의 일부이며 아파트나 상가 토지 같은 모든 부동산에 해당되며 선박이나 항공기도 부과대상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부과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만약 잔금일이 6월 1일 전인 5월 31일이었다면 소유자는 매수자이기에 매수인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참 이럴 때 예매하지만 법적으로 나와있기에 어쩔 수 없답니다.
금액이 적은 부동산은 상관없으나 100억이나 천억이 넘어가는 부동산일 경우 매도자는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받고 싶어 할 것이고 매수자는 6월 1일 이후 잔금을 납부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암튼 이런 문제는 부동산을 중개하는 세계에서는 지금도 많이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지만 각자 알아서 매매해야겠죠.
재산세 납부는 총 두 번을 납부하는데 주택분 주택, 건축물에 대해서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하고 토지분에 대해서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선박이랑 항공기 등에 대해서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합니다.
위택스로 간편 납부 방법
지로가 우편으로 오면 그걸 가지고 납부하면 되지만 혹시 지로를 못 받거나 타지에 있으신 분은 위택스에 가입하셔서 쉽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재산세 위택스 납부하기 ◆
오늘은 재산세 부과기준일과 재산세 주택분이랑 토지분 납부시기 및 납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위택스에서는 재산세뿐만 아니라 부동산 취득세나 주민세나 자동차세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니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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