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 시장에서 발생하는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주택 구매자들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촉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도입한 국가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정부가 지정한 주택 분양가 상한선을 설정하는 분한가 상한제는 건설사나 개발사가 주택을 분양할 때 그 한도 내에서만 분양가를 책정하도록 규제하는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가격이 한없이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발표 기본형 건축비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 건축비 정기고시는 6개월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데 9월 15일 발표를 했습니다. 택지비랑 기본형 건축비랑 건축/택지가산비는 분양가 상한 구성 항목 중 하나입니다.
기본형 건축비 1.7% 상승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나 공공택지에서 건설 및 공급되는 주택은 이번 정기고시를 통해 노무비랑 건축에 제일 많이 차지하는 콘크리트나 철근 등의 영향으로 기본형 건축비는 직전에 발표한 ㎡당 1,943,000원에서 1,976,000원으로 약 1.7% 상승했습니다.
* 자재가격 변동률
: 레미콘 7.84%, 창호유리 1.00%, 철근 4.88% 등
* 노임단가 변동률
: 보통인부 2.21%, 특별인부 2.64%, 철근공 5.01% 등
※ 자세한 내용은 다음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기본향 건축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정기 고시한 분양기 상한제 기본형 건축비 적용은 2023년 9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고 하오니 그 이후에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가가 좀 더 오를 수 있으며 이는 아파크값 상승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축비는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번 건설 자재비, 인건비 인상 등으로 급변하게 변하는 건설 시장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이번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 건축비 발표와 별도로 국토교통부에서는 민간의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공공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 중에 있다고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때론 분양가 상한제는 일부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번 건축비 발표가 주택 시장의 특성과 현재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효과적일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때로 이러한 가격 제한은 주택 공급을 줄이고 주택 부족으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으며 때로는 시장의 조절이 필요할 때도 있으니 정부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 건축비 가격을 결정할 때 정밀한 계획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기본적인 분양가 상한제랑 기본형 건축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아파트 분양가 결정할 때 참고 자료이오니 새 아파트 청약 예정이신 분들은 가볍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 9월은 토지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아파트 선수관리비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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