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위택스에서 쉽게 취득세를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취득세 계산기가 있어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취득세는 유상/무상/원시취득/승계취득 등 모든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납부해야 하는 유통세의 성격인 조세입니다.
아파트 취득세는 지방세의 도세이며 보통세에 해당하는 조세입니다. 혹시 부동산을 매수하셨나요? 위택스에서 제공하는 취득세 자동 계산기를 통해서 간단하게 본인이 내야 할 취득세에 대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위택스 취득세 계산기
취득세의 과세 대상은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차량, 기계장비, 승마/요트 회원권등이 해당되며 과세 대상은 해당 물건들을 취득한자가 내야 합니다.
오늘 쓰는 글은 주택이랑 주택 외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에 대해서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박이나 차량 등은 위택스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자세하게 나오니 위에 링크 걸어드린 위택스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취득세율
◆ 주택 유상/무상 취득
▶ 유상
1. 주택
- 6억 이하 : 1%
- 6억 초과 9억 이하 : 1~3%
- 9억 초과 : 3%
2. 주택
- 조정지역 8% (일시적 2 주택 제외)
- 비조정지역 1~3%
3. 주택
- 조정지역 12%
- 비조정지역 8%
4. 4 주택, 법인
- 조정지역 12%
- 비조정지역 12%
▶ 무상 (상속제외)
- 3억 이상 : 조정지역 12%, 비조정지역 3.5%
- 3억 미만 : 조정지역 3.5%, 비조정지역 3.5%
◆ 주택 외 부동산
주택 외 유상매매 (토지, 건축물)
- 4%
원시취득, 상속(농지 외)
- 2.8%
무상취득(증여)
- 비영리사업자 2.8%
- 그 외 3.5%
농지
- 매매 3.0%
- 상속 2.3%
공유물 분할
-2.3%
◆ 신고 납부 방법
- 취득일부터 60일 (상속 6월, 외국주소 9월) 이내 과세관청에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아파트나 상가나 토지 등을 구입하시기 전이나 계약하고 나시면 언제나 취득세가 정확하게 얼마 나올지 궁금하실 텐데 정부민원안내 위택스에서 제공하는 취득세 계산기를 이용해서 미리 취득세가 얼마 나올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사진 출처는 위택스 홈페이지이며 취득세율들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참고해서 작성했습니다.
* 재산세는 매수/매도 중 누가 내야 할까요? 재산세 부과기준일에 관한 글입니다.
* 아파트 선수관리비에 관한 글이니 읽어보시기 나중에 집 팔고 나가실 때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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