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시가 표준액 및 회원권 시가표준액 조회는 위택스에서 간단하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이나 표준단독주택,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알아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는 아파트나 주택인 공동주택이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궁금하실 경우가 많은데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축물은 어디서 알아보는 걸까요? 지난번에 취득세 자동 계산기를 알아본 위택스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 및 회원권 시가표준액 조회는 바로 위택스에서 간편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
지난번에는 아파트나 상가 토지 취득세를 위택스 계산기를 통해 간단하게 알아보는 방법을 포스팅했는데 오늘은 회원권이나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를 위택스에서 간편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만 가능하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 4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오피스텔(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해당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건축물과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시기 바랍니다.
( ※ 토지 공시가격 확인방법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
2023년 시가표준 예정액 공개는 6월 1일 고시되었으며 본인이 소유한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알아보시려면 위택스 앱에서 해당 주소를 정확하게 기입하시면 본인의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에 대해서만 조회 가능합니다.
◆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기초정보는 매년 1월 1일 기준자료이며, 수시조정기준(구조, 용도, 위치지수 등)에 따라 조회할 때마다 시가표준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해당조회 결과는 당해연도 재산세 산출지수를 활용한 금액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건축물시가표준액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X 각종지수(구조, 용도, 위치) X 경과연수잔가율 X 가감산특례
◆ '건물 동'이 아래와 같이 특수번지인 경우 자치단체 '건물 동' 관리코드를 참고하여 조회하세요.
- 예) 'A', 'B',.., '가', '나',.., 지층, 지층1,.. 등
◆ 건물 호수는 아래 예시와 같이 입력 바랍니다.
- 예) 지하 1층 1호 : 8101호 / 지하 1층 2호 : 8102호
◆ 신축건물 조회 시 전용면적은 소수점 이하 4자리까지 입력 가능합니다.
◆ 자치단체가 서울인 경우는 서울이택스(http://etax.seoul.go.kr) > ETAX이용안내 > 조회/발급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출처는 위택스 홈페이지이며 해당글들은 위택스 건축물 시가표준에 페이지를 참고해서 작성했습니다.
회원권 시가표준액 조회
9월은 재산세중 토지분 부과대상입니다. 재산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시가표준액이 필요합니다. 공동주택공시가격을 통해 아파트나 주택들의 재산세를 산정하는데 건축물이나 회원권은 바로 오늘 올려드린 위택스 건축물 시간표준액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답니다.
※ 위택스에서는 단독 주택이나 공동 주택을 제외한 오피스텔이나 일반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물 시간표준액만 확인 할수 있답니다.
다음에는 공동주택, 개별단독주택,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알아보는 법에 대해서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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