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무소 설치기준은 공인중개사법 제13조에 나와 있듯이 관할구역 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 둘 수 있습니다. 또한 떴다방처럼 이동이 용의 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면은 안됩니다.
다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중개사무소 설치 기준 및 개업공인중개사 겸업제한이랑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인 고용인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개사무소 설치기준
제13조(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
①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안에 중개사무소를 두되,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 1. 28.>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 1. 28., 2020. 6. 9.>
④제3항에 따라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확인서를 교부하고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설치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⑤제5조 제3항은 제4항에 따른 신고확인서의 재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0. 6. 9.>
⑥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제39조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6. 4., 2014. 1. 28.>
⑦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업공인중개사 겸업제한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해당 법령이나 다른 법령에 의한 재한 말고는 겸업을 할 수 있으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아래 각 호에 규정된 업무와 제2항에 규정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꼭 이런 조항들을 잘 확인하시고 영업을 하셔야 합니다.
제14조(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제한 등)
①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 및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업무와 제2항에 규정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 <개정 2009. 4. 1., 2014. 1. 28., 2020. 6. 9.>
1.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2. 부동산의 이용ㆍ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3.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4.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5. 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개업공인중개사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③개업공인중개사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20. 6. 9.> [제목개정 2014. 1. 28.]
개업공인중개사 고용인 신고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이나 중개보조원을 고용할 때나 또는 고용관계가 끝나면 꼭 해당 등록관청에 고용신고나 고용 종료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15조(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6. 4., 2014. 1. 28.>
②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개정 2014. 1. 28.> [제목개정 2013. 6. 4., 2014. 1. 28.]
제15조(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6. 4., 2014. 1. 28.>
②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개정 2014. 1. 28.>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 4. 18.> [제목개정 2013. 6. 4., 2014. 1. 28.] [시행일: 2023. 10. 19.] 제15조
글 내용 출처 :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law.go.kr)
위에는 공인중개사법 최신 개정된 내용들이오니 중개사무소 설치기준, 개업공인중개사 겸업제한 및 고용인 신고 등 부동산을 개설하고 고용인 신고하고 하면서 알아야 할 내용들이나 꼭 공인중개사로서 지켜야 할 법들이오니 중개사무소 등록 및 설치 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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