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자격 및 소득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들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들 내용이면 더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자격 및 소득 기준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9월 21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 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모집 규모는 청년 1,388호, 신혼부부 2,158호 등 총 3,546호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입주자로 선정되면 이르면 10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①신혼부부Ⅰ 유형(1,232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②신혼부부Ⅱ 유형(926호)으로 공급된다.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참고3)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 유형(신혼부부Ⅱ)을 신청할 수 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1,316호)·신혼부부(1,728호)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모집 정보는 9월 21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502호)에 대한 모집 정보는 해당 기관별 누리집(붙임 참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김도곤 과장은 “이번 모집부터 청년, 신혼부부의 최장 거주기간이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참고4)되는 만큼 젊은 세대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기를 바라며,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2023년 입주자 모집 물량
청년·신혼부부 (수도권)
- 1분기 5,775 (3,848)
- 2분기 4,441 (2,406)
- 3분기 3,546 (1,997)
- 4분기 5,810 (4,297)
- 합계 19,572 (12,548)
* 분기별 입주자 모집 물량은 매입 시장 상황, 퇴거 세대수 등에 따라 유동적이며, 정확한 모집 물량은 매 분기 발표
* 청년·신혼부부 외 일반, 고령자 등은 수시 모집 중
◆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 자격
청년
-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
* 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세
1순위
- 생계‧주거‧의료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가구
2순위
- 본인+부모 소득 100% 이하
- 국민임대 자산 기준 충족
- 자산 기준 : 총 자산 3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3순위
- 본인 소득 100% 이하
-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
- 자산기준
: 총 자산 29,9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신혼부부Ⅰ
-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 소득 70%(맞벌이 90%) 이하
-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혼인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1순위
- 유자녀 (예비) 신혼부부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2순위
- 무자녀 (예비) 신혼부부
3순위
-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공통 자산 기준
총 자산 3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신혼부부Ⅱ (1, 2, 3순위)
-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 행복주택(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 혼인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1순위
- 유자녀 (예비) 신혼부부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2순위
- 무자녀 (예비) 신혼부부
3순위
-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공통 자산 기준
총 자산 3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신혼부부 Ⅱ (4순위)
-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혼인부부
- 소득 120%(맞벌이 140%) 이하
- 신혼희망타운 자산 기준 충족
4순위
- 모든 혼인가구
자산기준 : 총 자산 37,900만원
◆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소득 기준
청년
- 소득 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 100% 이하 (2순위 본인+부모 3순위 본인)
- 주택 유형 : 오피스텔 등
- 임대료 시세 : 40%∼50%
- 거주기간 : 최대 10년
신혼부부Ⅰ
-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 70% 이하 (부부합산 90%)
- 주택 유형 : 다가구주택 등
- 임대료 시세 : 30%∼40%
- 거주기간 : 최대 20년
신혼부부Ⅱ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 1∼3순위 100% 이하(부부합산 120%), 4순위 120% 이하(부부합산 140%)
주택 유형 : 다가구주택 + 아파트‧오피스텔
임대료 시세 : 60%∼80%
거주기간 : 최대 10년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4년)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3. 9. 20.(수) 11:00 이후 (9. 21.(목) 조간) / 배포 : 2023. 9. 20.(수)
※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 파일로 올려드렸으니 다운로드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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